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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팁

재건축 일반 분양 아파트 셀프 취득세 셀프 등기 방법

재건축 일반 분양 아파트 셀프 취득세 셀프 등기 방법

 

우선 취득세 신고 납부 시 필요한 서류를 채긴다

분양계약서 원본및 옵션 계약서

입주층 교부처에 서 발행하는 분양 대장 (이걸 얻으려면 완납증명 가능한 서류도 필요하다)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 지역 구청을 방문

담당자와 상담 후 구청 내의 부동산 관리팀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서 등기국에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 및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반 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문을 받는다.

 

그들의 소유권 이전 이후 보존등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국에 가서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재건축 조합에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조합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기 위해 분양계약서 사본과 주소가 자세히 나온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같이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매도용 조합 인감증명서, 및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게 된다.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매매) 서를 다운로드하고 

취등록세 영수증이 있으면 그것이나 납부 확인서를 출력받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민원 24에서 다운로드하고 

토지대장(집합건물의 대지권등록부 포함)과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을 발급받고

분양계약서 원본 및 옵션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고

정부 수입인지를 금액에 따라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등기소 옆 은행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와 같이 납입한다 이때 은행은 오후 4시~4시 반 이전까지 해야 채권 매입이 가능하다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도 필요한데 이건 담당 구청에서만 가능하므로  이걸 미리 등기국 가기 전에 때 놓아야 할 듯하다. 취득세를 낼 때 두 개를 받아놓는 것도 방법일 듯.  아니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http://rtms.molit.go.kr

매도인(여기서는 조합)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등기국 옆쪽에서 가지고 와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 등기필 정보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적고 날인을 하고